여성가족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5개 기관이 추진한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1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각 기관에서 법령·사업 등 3만452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모두 83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45개)은 164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3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98건(72.1%)을 개선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만2879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165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3305건(40.5%)에 대해 개선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높이 규정을 삭제해 ‘여성은 높은 굽을 선호한다’는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해소에 노력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직원이 성희롱·폭언·폭행 등을 당한 경우, 조합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남도 부여군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시 성·연령 등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