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최근 경제환경이나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한 만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가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CJ, 신세계 등 범 4대 그룹이 우리나라 기업의 총자산의 3분의2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과거 제도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대기업집단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으로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끌고 간다. 이외 21인 위원을 포함해 총 23인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고,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