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해 10월말부터 행정지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25일부터 개정된 대부업에 따라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459개 대형 대부업체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빚독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대부분 채권추심회사는 1일 3회 빚독촉을 해왔다.
이밖에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일에 유의사항 등을 통지했다면 4일부터 채권추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