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아엘텍은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다.
동아엘텍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 박제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해 과징금 부과 고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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