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장' 선 아파트 분양권 시장..작년 거래량 32만건으로 역대 '최다'

  • 등록 2015-01-20 오후 2:31:56

    수정 2015-01-20 오후 3:30:3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거래된 분양권은 2006년 조사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32만 3362건으로, 전년(23만 3209건) 대비 38%가량 늘었다. 분양권 거래량이 30만건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광풍이 불었던 2006년 23만 320건을 기록한 이후 전매 제한 강화로 매년 20만건을 넘지 못하다가 2013년 20만건을 재돌파한 것이다.

분양권 거래량 증가는 신규 분양 물량 및 주택 거래량 증가 추세와도 연결된다. 지난해 전국 총 분양 물량은 28만 479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고, 주택 거래량도 100만 가구를 넘어 2006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전셋값 급등,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계약 후 1년에서 6개월로 줄면서 분양권 거래가 빈번해졌다.

지난해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았던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권에 1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전매됐다. 서울 마곡지구도 같은 면적 기준 분양권에 5000만~1억원 정도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올해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분기(1~3월) 서울·수도권에서 전매 제한이 풀리는 아파트는 14개 단지, 7607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분양권을 사고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최대 50%까지 붙는다. 또 웃돈에 거품이 낀 분양권도 적지 않아 입주 후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계속되는 전세난과 분양시장 열기가 맞물려 올해 분양권시장도 뜨거울 것”이라며 “다만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는 매도자의 ‘다운계약서’ 요구나 과도한 웃돈이 붙은 분양권은 거래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 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분양계약서를 사고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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