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국회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4월 1일 구입부터 소급 적용
  • 등록 2013-04-30 오후 5:43:58

    수정 2013-04-30 오후 5:43:58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토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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