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어떻게 하면 받을까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비·전세자금 가능
퇴직연금 운용 등 수수료 부담 사용자해야
지연이자제도 신설..연 20% 부과
  • 등록 2012-03-07 오후 7:14:10

    수정 2012-03-07 오후 7:14:1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된다.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던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유 외에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금 중간 정산은 노동자가 원할 경우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었다. 기업에서도 누적되는 퇴직금 지급과 관리·운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노후생활자금으로 쓰여야할 퇴직금이 오용되며 퇴직 빈곤층이 양산되자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 정산을 금지한 것이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등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사유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지급이 금지된다. 또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월 단위 또는 년 단위로 임의 지급해 온것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수수료 부담 주체가 불명확해 노사 간의 입장차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부수적 비용부담 역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지연이자제도가 신설돼 DC형 부담금이 미납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은 60%에서 2014년 70%, 2016년 8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개인이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했다.

하형소 근로복지과장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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