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박경신 위원 성기노출 게시물 음란물 아냐"

박경신 위원 블로그 게시물 심의결과
"음란물은 아니지만 위원회 명예실추"
  • 등록 2011-08-04 오후 8:29:44

    수정 2011-08-05 오전 9:08:5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직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개인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성기 노출 사진`이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제20차 정기회의에서 박경신 비상임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의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정보(2건)와 관련, 성기 노출 이미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없음은 위원회가 게시물을 음란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박 위원의 이번 행위가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다.

위원회는 "박 위원의 게시물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위법행위"라며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깡패들의 불법적인 폭력에 빗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경신 위원의 언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심의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라며 유사 사안 재발 방지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위원이 성기 노출 사진과 함께 게재한 흑색화약 제조와 관련된 정보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에서 화약류로 규정하고 있는 `흑색화약`의 명칭을 그대로 노출해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박 위원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다.

박 위원은 지난 7월 개인 블로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남성의 성기 노출 사진을 올리며 "이 사진이 음란한가"라며 문제제기를 해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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