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제20차 정기회의에서 박경신 비상임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의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정보(2건)와 관련, 성기 노출 이미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없음은 위원회가 게시물을 음란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박 위원의 이번 행위가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다.
이어 "박경신 위원의 언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심의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라며 유사 사안 재발 방지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은 지난 7월 개인 블로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남성의 성기 노출 사진을 올리며 "이 사진이 음란한가"라며 문제제기를 해 논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