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혼란이 야기되는 데다 미국 측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되면서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동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자동차 과세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죠?
기자: 정부가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과세 기준을 변경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 내놓을 세제개편안에는 구체적인 자동차 과세 기준 변경안은 담지 않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만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재정부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변경하는것 역시 유보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세만 변경할 경우 국세와의 과세 혼란까지 우려돼기 때문입니다.
앵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적용 기준 개정 방침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년부터 생산되는 10인승 이하 신차를 대상으로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개별소비세 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현행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는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선 차량 가격의 5%, 2000cc 가 넘는 승용차에 대해선 10%의 세금이 각각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정부 방침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2000cc가 넘는 중대형 신차라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모든 승용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km당 140g만 넘지 않는다면 개별소비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과세기준 변경으로 자동차 업계에 혼란이 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과세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행을 오는 2015년까지 늦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차량의 평균연비를 오는 2015년까지 리터당 17km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규제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도 변경될 경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특히 판매 마진이 크면서도 많이 팔리는 중형차의 세금이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연비가 좋은 푸조나 폴크스바겐 골프 TDI의 경우에는 현대 아반떼보다 세금이 낮아지는 등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 상황도 문제지만 미국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도 있었죠?
기자: 네. 이번에 자동차 세금 기준 변경을 무기한 연기한 데에는 통상 마찰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측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미국차가 불리해 미국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럽차의 경우 작고 연비가 좋은 차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차는 상대적으로 크고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기준변경을 제고하게 만들었죠?
기자: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 경우 이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자동차 한 대당 부담한 세금은 185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는 32조1668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중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지난해보다 12.3% 증가한 6조802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