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 소장, 대법원 사법개혁안 ''반대''

"국민, 3심까지 받아보고픈 정서 강해" 에둘러 비판
  • 등록 2010-04-05 오후 8:56:01

    수정 2010-04-05 오후 8:56:01

[노컷뉴스 제공]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은 최근 논의돼 온 대법원의 사법제도개혁안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을 상대로 연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강연에서 "(사법제도개선안은)공론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소장은 "대법관 수 증원, 상고심사제 내지는 허가제 등의 사법제도개선안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거나 검토했던 부분"이라며 "이것들을 다 종합해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소장은 개선안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주된 업무로 삼는 정책법원으로 남고 싶어하지만 국민에겐 대법원에서 3심까지 받아보고 싶은 정서가 강한 것도 사실"이라며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지혜와 경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가운데 '상고심사부 설치' 방안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분석이다.

3심을 받을 만한 사안인지 상고심사부를 통해 일단 거름으로써 궁극적으로 업무의 과부하를 막겠다는 게 대법의 취지인데, 헌재는 대법이 결국 '상고심사부' 운영을 통해 3심의 기능보다는 최고 법령 해석 기관으로 남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시기가 민감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말을 아끼는 듯했지만 바로 헌재와 대법의 통합 논의 부분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소장은 헌재와 대법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만약 통합이 되면 1987년 현행 헌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통합 논의를 일축했다.

이 소장은 강의 말미에 '법관의 양심'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법관 개인의 신념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의 '양심'은 개인의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직업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 소장은 "법관이 특별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건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 재판은 '현대판 원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비 법조인들에게 경고했다.

아울러 이 소장은 "튀는 판결이 불량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튀는 판결일수록 국민을 이해시키고 상급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탄탄한 논증 구조와 이론적 깊이를 가져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이 소장의 외부 강연은 헌재 소장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상고심사부 설치와 판결문 공개, 법관연임 심사강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전자소송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사법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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