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후 채권은행들이 모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동관리를 시작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이 내용이 공시로 게재된다.
그러면 공시가 뜬 시간부터 30분간 장내 거래가 정지된다. 워크아웃 사실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차원이다.
30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이후 별도의 절차는 없다.
다만 오후 2시 이후 공시가 뜰 경우에는 2시부터 시간외매매가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최현수 한국거래소 공시총괄팀장은 "관련 종목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채권 금융기관간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워크아웃 과정이 선언되는 순간부터 30분간 매매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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