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금호타이어, 장내 거래 어떻게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시 30분간 매매 정지
  • 등록 2009-12-30 오후 5:39:24

    수정 2009-12-30 오후 5:39:24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30일 워크아웃이 확정된 금호산업(002990)금호타이어(073240) 주식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될까.

주채권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후 채권은행들이 모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동관리를 시작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이 내용이 공시로 게재된다.
 
그러면 공시가 뜬 시간부터 30분간 장내 거래가 정지된다. 워크아웃 사실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차원이다.
 
30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이후 별도의 절차는 없다.
 
다만 오후 2시 이후 공시가 뜰 경우에는 2시부터 시간외매매가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최현수 한국거래소 공시총괄팀장은 "관련 종목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채권 금융기관간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워크아웃 과정이 선언되는 순간부터 30분간 매매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금융위 "금호 워크아웃 금융권 영향 크지 않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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