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지역은 서울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이며, 인천은 동구, 남구, 남동구이다. 총 10개 시구 60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또 인천에서 부평구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전동이, 계양구 계산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이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도 내야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