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아울러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이밖에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