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령자 스포츠시설 가입 제한은 차별”

“일률적인 이용제한은 부정적 인식 확산”
“노년인구 증가…체육시설서 배제 않아야”
  • 등록 2024-10-28 오후 12:00:00

    수정 2024-10-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단기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7일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956년생인 B씨는 지난 1월 A 스포츠클럽에 단기회원으로 가입하려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스포츠클럽 측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자주 발생해왔으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으로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스포츠클럽은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B씨는 지난 5년 간 A 스포츠클럽을 정회원으로 이용해 온 사실이 있으며, 이후 1일 이용자로 등록할 때는 별도의 나이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한 인권위는 “나이를 근거로 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에게 65세 이상 고령자를 상대로 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한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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