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표 500만원?…'웃돈거래' 시 형사처벌

권익위, 문체부에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제도개선 권고
매크로 이용 관계없이 입장권 웃돈 얹어 재판매 시 형사처벌
  • 등록 2024-09-12 오전 11:00:30

    수정 2024-09-12 오전 11:50:2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전광판에 가수 임영웅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예고편이 상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달 26일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하여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어,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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