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달 19일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2025년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나갈 것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직제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조직 개편외에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2027년6월24일까지 존속기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부서단위의 업무와 분리돼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팀장 주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등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며,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