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아르바이트 공고문 내용이 보이스피싱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 현금수거책 검거에 도움을 준 60대 남성이 표창을 받았다.
|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표창 및 신고보상금전달식을 열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명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60대 남성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사진=성동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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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표창 및 신고보상금전달식을 열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명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60대 남성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30분쯤 아르바이트 공고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성동경찰서 강력팀에 협조해 접선장소가 수회 변경됐음에도 현금수거책 2명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현금수거책 검거 과정에서 회수한 3000여만원은 모두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B씨는 자필 편지를 통해 “2~3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 마무리 있게 도움을 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추후 저도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지금의 사랑을 잘 전달해 이러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현금수거책 2명을 각각 구속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