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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날 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빼자고 말했고 B씨가 거부하자 다툼이 일어났다.
B씨는 옷을 입고 짐을 챙긴 뒤 모텔 객실을 나가려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B씨가 모텔에 감금된 시간은 약 43분 정도였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