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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가 개선을 추진해 온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과 설계·기획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재하청) 남발을 위한 기술성 평가 개선 등 방향으로 SW 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 SW 도입 계획을 그리는 설계·기획 사업(정보화전략계획)도 별도 심의없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시킨다. 상생협력 배점은 5점에서 3점으로, 상생협력 등급체계 또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대형 공공 SW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적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