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3일 가상화폐 전문가들을 불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살펴봤다. 자문위는 활동 기한인 29일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오는 월요일(26일) 추가 회의를 열 계획이다.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뒤 회의장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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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 중인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는 앞서 김 의원에게 △자금세탁 △불법대선자금 이용 △미공개 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난 15일 그를 직접 불러 해명을 들었다. 그럼에도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전문가들에게) 코인 거래 과정, 현금화하는 과정 등 궁금한 것들을 여쭸다”며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미 공개된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말하는데, 우리로선 (그렇게) 접근하기 곤란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내면 좋은데,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문위가 요구한 소명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김 의원) 본인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코멘트하면서 뒤에 부록까지 달아서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김 의원이 어떻게 (거래)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했는데,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결백을) 입증하려면 (거래 내역을) 내주십사 했는데 본 건과 관계없으니 안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문위 회의에 참석할 당시에도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이외의 의혹에 대해선 “근거를 갖고 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유 위원장은 오는 월요일 추가 회의를 연 후 징계 여부는 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기간은 최장 60일로,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