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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1년간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인 B(66)씨에게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반려동물 1250여마리를 굶겨 죽인 뒤 양평 자택의 고무통과 물탱크 등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9곳의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하던 중 B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지에서 동물번식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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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밀폐식 구조인 냉동탑차에 실린 반려동물이 B씨 주택으로 이동하는 3~4시간 동안 대부분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반려동물은 대부분 소형견으로 B씨에게 팔리기 전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극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집에서 나온 반려동물 사체는 1256구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은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1년 6개월여간의 통화기록 1000여건에서 동물번식업자의 번호를 조사해 A씨 등을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노령견들을 B씨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