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1256구’…처리업자에 노령견 팔아넘긴 32명 검찰 송치

1회 20~30마리씩 처리업자에게 넘겨
대부분 소형견, 영양 부족해 마른 상태
경찰, 냉동탑차서 대부분 질식사 추정
“노령견 보냈지만 곧장 죽을 줄 몰랐다”
  • 등록 2023-05-17 오후 2:26:27

    수정 2023-05-17 오후 2:26: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개와 고양이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반려동물을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개와 고양이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반려동물을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 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양평경찰서)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년간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인 B(66)씨에게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반려동물 1250여마리를 굶겨 죽인 뒤 양평 자택의 고무통과 물탱크 등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적발된 번식업자들 중 C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반려견들에게 불법 성대 수술을 했고, 또 다른 2명은 C씨에게 자신들의 반려견을 불법 수술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9곳의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하던 중 B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지에서 동물번식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장에 실린 반려동물을 냉동탑차에 싣는 모습. (영상=양평경찰서)
A씨 등은 노령 반려동물이 일정 수를 넘어가면 B씨에게 연락해 한 번에 20~30마리씩 수거하도록 했다. B씨는 여러 마리가 들어 있는 동물 이동장을 1t 냉동탑차에 실어갔다.

경찰은 밀폐식 구조인 냉동탑차에 실린 반려동물이 B씨 주택으로 이동하는 3~4시간 동안 대부분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반려동물은 대부분 소형견으로 B씨에게 팔리기 전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극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집에서 나온 반려동물 사체는 1256구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은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1년 6개월여간의 통화기록 1000여건에서 동물번식업자의 번호를 조사해 A씨 등을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노령견들을 B씨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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