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은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 잠적했지만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오후 6시 5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체포했다.
최근에는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바 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