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디지털 ‘잊힐 권리’가 제도화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린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를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시장 파장도 주목된다.
|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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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같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올해 하반기 확정된다.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이다. 이용자가 삭제 요청 사유, 게시물 링크 등에 대해 삭제 신청을 접수하면, 정부는 게시물을 파악하고 삭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 등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성인도 아동·청소년 당시 데이터를 삭제 요청할 수 있나’는 질문에 “유튜브 등에서 삭제하는 기능을 내년에 연구개발(R&D)을 시작하고 구글, 애플도 같이 의견 듣고 있다”며 “내년에 시범사업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 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