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배신한 공영홈쇼핑…마스크 정보 흘려 쇼호스트·PD 가족 구매

공영홈쇼핑, 올 3월 마스크 100만개 1000원 판매하는 긴급 방송 편성
쇼호스트·PD 등 직원 9명, 가족에 정보 흘려 구매
구자근 "내부 방송편성 외부 유출에도 감사 부실"
  • 등록 2020-10-06 오전 11:26:03

    수정 2020-10-06 오전 11:26:0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부족을 겪던 지난 3월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이 게릴라 판매 방송 프로그램 시간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마스크 관련 특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적 판로지원을 위한 마스크 긴급 게릴라 방송 당시, 프리랜서 쇼호스트와 방송 PD를 비롯해 내부 직원 9명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본인과 배우자의 ID 등을 이용해 본인의 집주소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3월 마스크대란 당시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마스크 100만개를 마진 없이 1000원에 판매한다고 발표하고 ‘KF94 방역 마스크’ 판매방송을 시작했다. 당시 사재기를 막기 위해 사전 공지 없는 긴급 편성으로 방송하고, 모바일 주문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소비자를 위해 생방송 시간대 전화 주문만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영쇼핑의 마스크 판매 편성시간, PD, 진행자, 판매회사 이름 등의 정보가 퍼지면서 내부 방송편성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영홈쇼핑이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한 대국민 마스크 공급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내부 임직원(친인척 포함) 구매자제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직원들이 구입한 것은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이다.

문제는 공영홈쇼핑이 마스크를 구매한 임직원에 대한 감사를 자신신고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공영홈쇼핑은 자체조사만으로는 친인척 명의 및 타 주소지로 마스크를 배송 받을 경우 확인이 어렵다면서 지난 3월 총 3일간 사내공지 방식으로 자진신고를 진행했다. 이에 총 9명이 자진신고 해 감사실에서는 이를 통해 마스크 구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감사를 통해 자신신고를 한 직원들은 모두 배우자와 동생 ID 등으로 접속하고 본인의 주소로 주문한 직원들이었다. 따라서 타인의 ID를 통해 다른 주소로 주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아 ‘수박 겉핥기’ 식 감사에 그쳤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은 핵심 의혹인 ‘방송 편성 정보 유출’ 관련 감사에서도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5일 기간 중 마스크 관련 편성정보 유출과 관련 사내 공지를 통한 자진신고와 담당자 면담 위주로 확인하고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방송편성 정보의 유출과 관련하여 자체조사 및 자진신고 결과 명확한 신고사실이 없고 확인된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편성정보 등 주요 영업정보의 유출행위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실에서는 유야무야 덮은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공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마스크대란 당시 직원들이 내부정보 등을 통해 마스크를 구입했고 내부 방송편성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부분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지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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