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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20일 일본제철 소유 피앤알(PNR) 주식 압류명령결정 사건을 접수하고, 항고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2부(재판장 이영숙)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모두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원 규모)를 묶어두기 위해 주식 압류명령결정을 내렸고, 일본 정부의 방해 끝에 공시송달을 통해 1년 8개월 여만인 지난 4일 압류명령결정을 발효했다.
일단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와 관계없이 당초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압류명령결정 효과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항고법원인 대구지법에 송부되기 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단독판사 검토 끝에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르면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일본제철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 일본제철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항고 기각 여부 결정은 항고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에 이같은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은 일종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