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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된 공시가 9억원(시세 12억) 이상 고가주택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발표한 12·16 규제대책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보다 더 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서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높이면서 작년 집값이 오른 것보다 공시가는 더 높게 책정됐다.
국토부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3.3㎡당 1억 원을 찍은 서울 서초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집주인(1주택자)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가 1년 새 19억400만원에서 25억7400만원 정도로 올라 보유세는 1123만원에서 1652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