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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험과 논문의 주도자로 인정받는 1저자를 고등학생 신분이던 조씨가 맡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니던 중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으며 이때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A교수와 조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의학논문 저자 이름 올리고…등재 1년 만에 대학 수시합격
2005~2006년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조씨는 학회지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해 입학했다. 조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일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준비단 측 입장이다.
준비단은 또 “이런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논문의 책임저자인 A교수는 “제가 많이 도와줬다. 논문 제출 당시 조씨가 조 후보자의 딸인지는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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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넉넉하고 성적 나쁜데…`면학` 장학금?
이후 입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조 후부자의 딸이 두 차례나 낙제를 하고도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사실로도 논란이 불거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은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에 낙제를 해 유급을 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 학기 200만원씩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부산대 측은 “성적이나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학생 독려와 격려를 위한 면학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 조 후보자의 딸 지도 교수가 부산의료원 원장에 임명된 것과 조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교수 역시 “부산시가 정한 공모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면접 등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됐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의 딸이 입시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정보를 기재했는지 △딸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교수가 입시 당시 입시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