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분야에서도 AI와 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어 문헌을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은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로봇, 3D 프린팅 융합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탈락률은 약 82%에 이를 정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해 정형화한 문헌평가 외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했다.
특히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은 그간 시장 진입 지체로 인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포기한 연구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치료효과성의 개선이 기대되는 혁신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술 등과 같이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에서는 문헌 중심 평가 외에도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한다.
잠재가치 평가에서는 △의료기술의 혁신성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대체기술의 유무 △의료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과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지체된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