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회계기준 적법…거래재개 최선 다할 것"

CEO 레터 통해 홈페이지 공지, 증선위 결론 깊은 유감
글로벌 CMO 기업, 기업윤리·신뢰성 어느 가치보다 우선해
"이번 이슈 기업가치나 사업진행 영향 없도록 할 것"
  • 등록 2018-11-30 오후 2:19:12

    수정 2018-11-30 오후 2:19:12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당사는 증선위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30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사장은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해 홈페이지에 CEO 레터를 공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재감리 결과 발표에서 지난 7월 증선위 심의 당시 위반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결(종속회사) 처리를 처음부터 지분법(관계회사) 회계처리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기준 변경 시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관계회사)으로 적용하지 않고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발표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소송을 통해 당사 회계처리 적법성을 인정받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를 대상으로 1차 감리 결과에 대해 지난달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사장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세계 최고 바이오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글로벌 의약품위탁생산(CMO) 기업으로 기업 윤리와 신뢰성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고 있다”며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이슈가 당사의 본질적 기업가치나 사업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고객에 대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수주 확대에 전력을 다해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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