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송이 부친 살해범 '강도살인' 혐의 檢송치

  • 등록 2017-11-03 오후 3:06:36

    수정 2017-11-03 오후 3:15:48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 사건의 피의자 허모(41·구속)씨가 지난 25일 오후 9시 57분쯤 피해자의 벤츠 차량을 경기 양평 서종면 문호리 피해자 자택에서 5㎞가량 떨어진 한 무인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뒤 주차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갈무리. (사진=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 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은 3일 피의자 허모(41·구속)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씨는 수백 차례에 달하는 빚 독촉을 못 이겨 강도 범행을 시도했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 내렸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허씨 신병과 관련 서류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허씨는 주차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허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개인신용 소액대출업체를 통해 총 7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어머니 명의로도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빌렸다. 모두 합치면 미처 다 갚지 못한 채무만도 5400여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지난 6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채무상환 요구 문자가 9월 이후에는 수백 건에 달할 정도로 빚 독촉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허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두 차례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 뒤, 범행 현장 주변에 은신해 있던 중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50분 사이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윤 사장의 아버지 윤모(68)씨 자택 앞 마당에서 윤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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