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제 식구 감싸기"

  • 등록 2014-10-06 오후 2:18:10

    수정 2014-10-06 오후 2:18:1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 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공무원 징계대상자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에 해당하는 94명은 감봉, 견책, 경고 처분 등 경징계에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공금횡령, 공문서위조, 허위문서 작성, 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박이나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 소지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이었다.

금품수수나 향응·공금유용 같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 각각 4건씩 등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에 그쳤다.

가장 높은 파면처분을 받은 15명 중 13명은 등기업무 등에 쓰이는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한 경우였다.

또 변호사법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정직 2개월, 한달간 무단결근하거나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우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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