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10분경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채 총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 총장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 총장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1999년 임씨와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다.
또 2010년에는 임씨가 ‘부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당시 대전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임씨는 또 관련 의혹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세한 관계자 진술 내용이나 사진·영상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며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 절차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 총장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쟁점을 정리하거나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변론준비 절차를 밟는다. 쟁점 및 증거 정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이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법무부는 진상 규명이 마무리됐고 사표 수리를 건의한 만큼 향후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서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참고인 진술이 여럿 있었다”며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정황 자료들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생물학적 유전자 검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