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청와대에 채동욱 사표수리 건의

임모씨, 2010년 자칭 '부인'이라면서 채 총장 면담 요청
법무부 "채 총장 부적절 처신…'혼외자 의혹' 사실로 볼만한 정황 다수 확보"
채 총장에 대한 정식 감찰 착수 계획 없어
  • 등록 2013-09-27 오후 8:48:06

    수정 2013-09-27 오후 8:48:0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법무부는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조사에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10분경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채 총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 총장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 총장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1999년 임씨와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다.

또 2010년에는 임씨가 ‘부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당시 대전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임씨는 또 관련 의혹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세한 관계자 진술 내용이나 사진·영상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며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현재 임씨가 잠적한 상태여서 임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으며 채 총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조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 절차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 총장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쟁점을 정리하거나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변론준비 절차를 밟는다. 쟁점 및 증거 정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이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법무부는 진상 규명이 마무리됐고 사표 수리를 건의한 만큼 향후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서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참고인 진술이 여럿 있었다”며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정황 자료들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생물학적 유전자 검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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