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치료제·MRI 등 필수의료 정부가 보장

복지부,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비필수의료는 선별보장..3대 비급여는 제외
환자 1인당 부담 114만원→65만원으로 감소
  • 등록 2013-06-26 오후 4:00:00

    수정 2013-06-26 오후 4:18:41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과 관련,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의 핵심 비급여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중질환자가 져야할 비용부담은 지금보다 4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방식을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로 분리해 각기 달리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고가 항암제, MRI 등 검사, 각종 치료재 등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반면 로봇수술,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지만 사회적 수요가 높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는 영역은 건강보험이 선별적으로 20~50%를 보장한다. 복지부는 전체 비급여의 절반에 이르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3대 비급여에 대한 별도의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용이 1인당 114만원에서 65만원으로 4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장 비용부담이 큰 3대 비급여는 제외한 것이어서, 환자가 실제 체감하는 의료비 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별도 국고 투입없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및 인상분으로, 4년간 2조3800억원을 투입한다. 수혜 대상이 되는 4대 중증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159만명에 이른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 질환부터 보장을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타 질환까지 넓혀 나갈 계획”이라면서 “세부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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