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돼야 재벌개혁이지'..포문 연 문재인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등 담아
박근혜 후보에 "여야 공동 입법" 제안
  • 등록 2012-10-11 오후 3:11:21

    수정 2012-10-11 오후 3:24:44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1일 재벌개혁 방안을 담은 경제민주화 구상을 내놓았다.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후보가 직접 발표한 세부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문 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은 소유지배구조 개편 등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에서 언급해온 다수의 방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시한 방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수 있지만, 대선후보의 ‘입’과 당론으로조차 논의되지 못한 ‘의원안’은 무게감이 다르다.

문재인 후보의 의지도 단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두 번 실패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되어서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 정책의 방향으로 크게 ▲소유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력집중 방지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 ▲재벌의 반칙에 대한 책임 강화로 나뉜다.

우선 소유구조 개혁을 위해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키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 후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출자만 제한하고, 기존 출자를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박근혜 후보의 인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경한 것이다.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롯데 등 순환출자형태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다수의 대기업집단에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문 후보는 또 10대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해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제시했다. 출자는 순자산의 30%까지 제한하고, 초과하는 출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토록 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하고,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기준을 높이는 등 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보험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손)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등 금산분리 방안도 내놓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SK그룹 등 일부 지주회사들도 금융계열사 매각 또는 상장자회사 지분 추가 매입 등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부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하고,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사면과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러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박 후보에게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민주당 법안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합의 통해 입법하자”고 제안했다. 또 안 후보에게도 “3자가 모여 합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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