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9개 상장회사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관련자 15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 일반투자자는 A사 주식을 시세조종해 시세차익을 거둔 후 이 회사 M&A에 참여해 주식을 인수했다. 아울러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직 증권회사 출신 지인 2명과 공모 고가매수, 통정매매, 종가관여 등의 방법으로 A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아울러 C사의 대표이사 등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킨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됐다.
W사 전 대표이사는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W사 유상증자 실권주 등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을 제고할 목적으로 W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P사의 전 사외이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미공개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했다. K사 미등기임원 등은 자금사정 악화 정보를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