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카모 5번째 압색…‘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본사·카카오모빌리티 등 3곳 압색
지난 5일 강제수사 착수
  • 등록 2024-11-11 오후 12:17:05

    수정 2024-11-11 오후 12:17:05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일반 택시에는 호출(콜)을 차단하고 가맹택시에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5번 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택시가 정차해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5번 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지난 8일까지 나흘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는 배제한 채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경쟁사 가맹택시의 콜은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에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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