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마셔 마셔" 상습 음주에 몸싸움까지...경찰 맞나

파출소장과 부하직원 술 마시다 다퉈 중징계
말리는 직원과 몸싸움 벌이기도
  • 등록 2024-10-04 오후 2:49:17

    수정 2024-10-04 오후 2:49:1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도내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파출소 소장과 직원이 근무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싸움까지 벌였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과 B 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근무하며 3명씩 3일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당시 파출소장인 A 경감과 부하직원인 B 경위가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며 치안공백을 초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청 징계위는 B 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과 강등 처분은 공무원법 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은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의결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 정직 처분 시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정직기간 보수는 전액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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