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리히 지버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 명예소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제2회 형사법포럼에서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 범죄는 초국가적 형사법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울리히 지버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뷔르츠부르크대, 뮌헨대 교수를 지낸 국제적인 형사법 석학이다.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명예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1911년 설립 이래 단일 연구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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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형사 소추는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외국의 수색, 체포영장은 해당 국가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타국 영토에서 집행할 수 없어 범죄자와 수사 당국 사이의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당국 간 국제 공조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에 대한 성공적 수사로 이어져도 사법공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유럽검찰청은 EU에서 지난 2021년 6월 부패·경제·조세·자금세탁 등 초국가적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도록 설립한 검찰청이다.
지버 교수는 “EU의 유럽 구속영장은 ‘직접 승인’ 원칙에 따라 특정 사건에서 외국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해 다른 EU 회원국에서 구속영장을 인정하는 절차를 상당히 단축시킨다”며 “초국가적 형법 모델은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공조라는 전통 협력 모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다국적 형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화에 따른 형법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적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넘어 현대 형사정책의 대안적 수단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버 교수는 “국제 테러리즘 등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그 예방·보안이 형사정책의 핵심”이라며 “형사법적으로는 유죄 선고 없어도 범죄와 관련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와 예비죄 확장하는 방식, 비형사법적으로는 불법 콘텐츠 삭제 등 행정제재 조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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