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 외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발송해드린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행안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