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달말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행안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등 5.4조 고지
현금자동입출금기·위택스·계좌이체로 납부
250만원 초과시 3개월로 분할납부 가능
  • 등록 2024-07-16 오후 1:07:24

    수정 2024-07-16 오후 1:07:2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규모는 약 2600만건에 걸쳐 5조4000억원 정도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 외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예컨대 분할납부 세액 규모가 250만~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 낼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발송해드린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행안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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