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시 ELS 배상…증권사 온라인 판매 포함(종합)

금감원, 홍콩 ELS 검사 결과 및 배상안 발표
0~100% 지급, 증권사 판매원칙 위반 고려
은행보다 증권사 책임 적지만 사례별 봐야
  • 등록 2024-03-11 오후 12:42:42

    수정 2024-03-11 오후 5:48:1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샀더라도 배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애초 배상안에서 빠지는 방안이 고려됐던 증권사 온라인 판매분에 있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투자설명서에서 의도적으로 손실을 축소한 은행과 달리 증권사에선 판매사 책임이 적게 인정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연계 ELS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배상안)을 발표했다. 기본배상 비율은 23~50%를 적용하고, 과거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등을 고려한 투자자별 상황에 따라 45%포인트 내외로 더하거나 빼 최종 배상비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ELS 가입자들 다수는 투자 손실액의 20~60% 정도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제시했던 배상 비율인 20~80% 보다 판매사 책임을 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다수 케이스가 20~60%인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자와 투자자 과실 여부에 따라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를 통한 ELS 판매도 배상이 불가피해졌다. 애초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과는 달라진 결과다.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온라인 판매의 경우, 설명의무가 용이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온라인보다는 대면 판매에 더 많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이나 개별적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가 ELS에 대해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전 은행 모두 20~4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사항 등 일괄 지적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은행이 ELS의 손실위험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작성한 운용자산 설명서에 손실위험을 집계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며 “금융위기 당시의 손실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했다.

반면 증권사는 불완전판매 등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20~4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다.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가 만든 증권신고서에는 과거 20년간의 손실 통계를 반영한 위험이 충실히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만 특정 기간에 한해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별로 만기가 도래한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분쟁민원 건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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