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 시절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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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있던 2020년 1월 1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해를 맞아 해당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행사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게 문제가 됐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기부한 동기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