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이 제도에 따라 능력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얻을 수 있다. 그 후 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과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할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등이다.
제외 대상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등이다.
법무부는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며 “법질서 존중 여부도 중요 지표로 설정해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산업현장과 지자체를 방문해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세계 각국이 인재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