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치매환자…"치매간병보험으로 간병비 부담 줄여야"

생보사, 간병·생활자금 지원 등 상품 잇따라 출시
  • 등록 2022-12-27 오후 4:06:17

    수정 2022-12-27 오후 7:46:39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최근 치매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치매환자 발생시 부담이 커지는 간병비,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이에 맞춰 소비자 부담을 낮춰주는 상품들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명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명(10.2%)이다. 2030년 약 136만명(10.5%), 2040년 약 217만명(12.6%), 2050년에는 약 300만명(15.9%)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지난 2011년 1851만원에서 2020년 2061만원으로 증가했다. 일반 가구보다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아 상대적인 경제적 부담은 더 크게 작용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치매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가계의 부담 역시 늘고 있어 소비자는 생보사의 치매간병보험을 통해 이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명보험사는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요 특징은 치매단계별 보장 및 간병·생활 자금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상품, 치매예방·케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특약 운영 등이 있다.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정한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알츠하이머, 파키슨병 등 특약을 통한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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