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범죄 묵인했다"…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기소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
  • 등록 2022-11-24 오후 12:45:09

    수정 2022-11-24 오후 12:45:0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한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이 계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C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C씨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지난해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A씨의 진술과 심리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느라 기소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지난해 5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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