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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3억7860만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이번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ISDS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한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이 사건은 우리 정부가 6조원 전부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애초 4조7000억원이었던 외환은행 매매가격이 3조9000억원으로 깎인 데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며 “론스타가 하나은행에게 계약서보다 7700억원 깎아서 판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사실상 전부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