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 가치 평가' 제도 본격 시행…하위 지침 마련

데이터 기본법 하위 지침 3개 마련
연내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데이터 안심 구역 지정
  • 등록 2022-07-14 오후 1:06:20

    수정 2022-07-14 오후 1:06:2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점수로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가치평가 지침)’ 등 3개의 데이터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 가치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가치평가 지침은 데이터의 객관적 가치를 정해 시장에서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데이터는 투자 유치, 금융 지원 등의 기업 활동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데이터 안심 구역’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도 포함돼 있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의료 데이터, 유료 데이터 등 외부 공개가 어려운 민감한 데이터를 일정 수준의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심 구역 지침’에서는 데이터 안심 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갖춰야 하는 상세 요건을 담고 있다. 4인 이상의 운영 조직, 보안 공간·시설 등이다.

안심 구역 지침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지정을 받은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 경영상·영업상 공개가 곤란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연내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과 데이터 안심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3개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데이터 기본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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