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러와 싸우겠다" 우크라行…외교부 "여권무효화 조치"

  • 등록 2022-03-07 오후 1:16:59

    수정 2022-03-07 오후 1:16:5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7일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며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위는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사진=AFPBNews)
실제 많은 한국인들은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참전 방법을 문의하고 있고, 상당수가 실제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면 인접국을 경유해야 한다. 이 전 대위 일행이 접경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한다면 정부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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