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제도는 지자체가 북측과 교류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통일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첫 승인이다.
경기도 고양시는 남북 화훼교류·통일음악회, 파주(장단콩)·김제시(씨감자)와 청송군(사과)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업협력 사업계획 등으로 사전승인을 받았다.
사전승인 받아놓으면 이후 북한 측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북 및 물자 반출 승인 등 필요한 절차들을 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밟을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사전승인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지자체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북한과의 협의를 전제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협력사업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