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율 적정성 등을 실태조사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운영해온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격상해 불투명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
|
14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두 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온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복지부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2017년부터 운영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