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1일 오전 11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노동인권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상호 업무협력 방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1일 오전 11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왼쪽)과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오른쪽)(사진=공인노무사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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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약내용은 △경기도 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분야의 자원 공유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법 관련 직원 교육 및 제 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및 문화 정착을 위한 자문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함께 실현하고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세부 이행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우수한 역량과 청소년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보장에 전문성을 가진 공인노무사회의 특장점이 더해져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