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 청소년 노동인권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경기도 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교육 추진
  • 등록 2021-07-01 오전 11:54:55

    수정 2021-07-01 오전 11:54:5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1일 오전 11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노동인권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상호 업무협력 방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1일 오전 11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왼쪽)과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오른쪽)(사진=공인노무사회 제공)
주요 협약내용은 △경기도 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분야의 자원 공유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법 관련 직원 교육 및 제 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및 문화 정착을 위한 자문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함께 실현하고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세부 이행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우수한 역량과 청소년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보장에 전문성을 가진 공인노무사회의 특장점이 더해져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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